Home 노동 국내 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 .. 7배급증 노동국내 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 .. 7배급증 2020년 10월 10일 9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이 적발된 사례는 3588건으로 전년(497건)의 7배에 달했다. 최저임금주지의무는 최저임금법제11조에 따른것으로 사업주가 그해 최저임금을 게시하는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야하는것을 가리킨다. 사업주의 최저임금주지의무 위반은 과태료부과대상이지만 노동부는 처벌보다는 시정지시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신기사 전남노동단체, 중대재해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2025년 4월 10일 고공농성노동자들 〈윤석열파면, 이제는 사회대개혁의 시간〉 2025년 4월 10일 홈플러스공동대책위 발족 〈MBK먹튀저지! 생존권보장!〉 2025년 4월 9일 베스트 전남노동단체, 중대재해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2025년 4월 10일 고공농성노동자들 〈윤석열파면, 이제는 사회대개혁의 시간〉 2025년 4월 10일 홈플러스공동대책위 발족 〈MBK먹튀저지! 생존권보장!〉 2025년 4월 9일 건설업 임금체불에 〈임금·공사비구분기준제고〉 … 노동계 〈사업주처벌 먼저〉 2025년 4월 9일 노동계 〈김문수 대선출마? 대통령후보 자격 없다〉 2025년 4월 9일 WF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