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이 적발된 사례는 3588건으로 전년(497건)의 7배에 달했다.

최저임금주지의무는 최저임금법제11조에 따른것으로 사업주가 그해 최저임금을 게시하는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야하는것을 가리킨다.

사업주의 최저임금주지의무 위반은 과태료부과대상이지만 노동부는 처벌보다는 시정지시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