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1일오전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이라며 현대차 1606명과 기아차 520명 사내하청노동자전원을 현대차정규직노동자라라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법을 지키라고 싸운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은 117명 해고, 13명 구속, 30명이 넘는 조합원의 수배자가 돼야 했고, 13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가압류에 급여와 부동산을 압류당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절망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억울함을 견디다못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철탑위에 올라가 300여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며 불법파견정규직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조립생산공정은 컨베이어벨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부서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모든 작업이 멈출 수밖에 없기에 어느 곳은 불법파견, 어느 곳은 합법도급으로 사내하청노동자가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현대기아차비정규직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300만사내하청노동자와 900만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번 재판이 900만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재벌의 무한한 탐욕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재판부는 자동차생산의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공정임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현대차를 향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조립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확정판결했고, 2010년 11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아산공장에서 의장라인 뿐만아니라 엔진서브라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경우, 2013년 2월28일 대법원이 조립, 차체, 도장, 자재보급, 반제품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가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 1606명이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선고가 13일오후1시55분, 18일오전9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