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궐기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호봉제실시와 교육공무직법안 법제화, 16개교육감과 단체교섭 상사,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전국 3443개학교에서 영양사, 조리사, 사서, 행정직원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58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과부와 10개교육청이 단체교섭에 불응하자 학비노조는 23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23일부터 충북지역 등 지역별로 파업투쟁을 벌이고 교육당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2차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불응교육청 집중투쟁 등 총궐기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애초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11월중에 2차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교육공무직법안을 상정하는 등 상황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차총파업을 유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과부와 10개교육청은 여전히 법원확정판결전까지 단체교섭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대전에서 열리는 17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임금체계개선위원회의 즉각적인 설치와 노조참여보장 △교과부 및 교섭불응 10개시도교육청의 즉각적인 단체교섭응낙 △부당노동행위중단과 고용안정대책마련 등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23일부터 지역교육청별로 파업투쟁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실시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교육공무직화실시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1차총파업보다 강력한 2차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