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사상최초로 전직원의 임금을 18억원이나 체불했으며, 이에 대한 중노위와 서울행정법원, 고용노동부, 국회의 지시까지 무시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측과 노조는 지난 6월 임금교섭에서 직원 1400여명의 체불임금 18억원의 지급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9월에도 교섭이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임금총액대비 4.1%인상(1) 기본급에 산입된 시간외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분을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실적급수당으로 전환(2)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서를 제안했으며 노사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2항에 따라 실적급수당분 2.8%(18억원)를 기본급에서 제외해 2011년 임금인상은 4.1%에서 2.8%를 뺀 1.3%만 인상한다며 차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중노위는 다시 이를 전액지급하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공단은 중노위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9월 이 사태를 노조법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했다.

 

공단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시설공단노조 역시 중노위와 법원, 노동청이 모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공단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혈세로 오기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대전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공단이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비용 2400여만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심판비용으로 15천만원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노위조정에서도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단관계자는 “2항에 따르면 실적급수당이 전환돼 고정급처럼 줄 수가 없어 임금체불이 아닌 만큼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의원은 중노위 견해제시가 취소된 사례가 없음에도 대법원판결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리가 아니다. 공단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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