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용역업체직원김모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청업체소속근로자가 원청업체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노조는 <검찰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왜 이런활동을 하느냐며 업무방해죄등으로 기소했다>며 <그럼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출근해서 일하는 원청사업장이 아닌 하청업체주소지가 있는 사무실에서 활동을 해야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간접고용사내하청노동자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사업장내에서 노조활동과 집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