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부산지하철노조는 28일 <부산교통공사이사회가 노동자이사제를 거부한 것은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며 <이사회는 즉각 노동자이사제시행을 위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과 임원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고 경영을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노동자이사제를 반대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다음달 5일 부산교통공사청사앞에서 이사회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편 부산시의회조례는 <부산시산하 공공기관중 100명이상인 곳을 노동자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