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서울·울산 등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금속노조 박상철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위원장에게 작년 4월20일 서울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사옥인근도로에서 금속노조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 등 조합원1200명과 집회를 가진뒤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경찰을 밀어붙이고 연좌농성을 벌였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17일 울산에서 ‘불법파견정규직화촉구’영남권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금속조합원1000여명과 함께 현대차울산공장에 이르는 도로의 3개차로를 ‘점거’해 4.3km를 행진,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까지 씌우고 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