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창원공장의 대법원 ‘불법파견’판결과 관련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한국GM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판결은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 자동차생산공정전반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대차불법파견판결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형태로 산업전반에 암세포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불법파견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중대범죄가 700만원의 솜방망이처벌로 끝나는 사법현실은 비정규직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산업전반에 고착화된 불법파견구조를 시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노동부장관이 3월29일 업무보고에서 불법파견판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나, 시간끌기행정으로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특별감독이후에 한국GM에 대한 면피성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국GM 또한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즉각 정규직화실시’를 덧붙였다.
지난 2월28일 대법원은 파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GM대우(현한국GM)사장 닉 라일리에게 불법파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계약을 체결한 6개사내하청중 4개업체에 대해서는 400~200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는 제조업불법파견으로 인해 사용자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첫사례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