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더이상죽이지마라’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파괴’ 사용자의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친기업·반노동 편파적 사법행위를 규탄했다.
시국회의는 사용자인 현대차·정몽구, 쌍용차·이유일, 유성기업·유시영, KT·이석채, 골든브릿지·이상준, 만도·정몽원, 발레오전장·강기봉, 상신브레이크·정도철, 보쉬전장·이만행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명백한 노동의 권리는 공권력에 의해 언제나 무시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노조파괴행위는 매우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다며 ‘유성기업 등이 노무법인과 용역경비(사실상 기업의 사설군대)를 동원해 폭력까지 일삼으며 노조를 파괴해왔음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은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검찰은 사용자범죄의 공범,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걸핏하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검찰의 집요함은 어디 갔단 말인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폭력에 앞장서고 있다’며 ‘올해 1월 현재 민주노총 67개투쟁사업장에만 130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뤄졌다, 심지어 목숨까지 끊은 노동자도 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법과 질서’란 결국 노동탄압의 구호일 뿐’이라며 ‘검찰은 의도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고소된 사용자들을 즉각 처벌하고 정부는 만연된 사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뻔뻔한 불의에 대한 노동자와 국민의 인내도 결국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시국회의는 경고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