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에서 495명, 사립학교에서 283명 등 778명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대량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적극 협조 재안내'공문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를 통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보선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고자 778명은 '학교회계직종 상시지속적 업무여부 직무분석결과'에서 무기계약전환대상직종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재취업과 정원감축, 본인희망, 사업지속여부미확정 등 총11가지로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고자 778명가운데 본인희망이 338명으로 절반을 차지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강요로 인한 희망퇴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회련은 "서울교육청은 자신들이 세운 대책조차 비정규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자가당착과 뿌리깊은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778명가운데 희망자는 전원복직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정년에 미치지 않은 노동자가 정년퇴직하고 조리사와 조리원들이 사업종료 및 변경으로 해고돼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불합리한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현황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학교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이번 해고현황에 없고 전회련에 접수된 해고상담사례중 다수도 빠져있는 등 상당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전회련은 누락된 사례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이번에 해고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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