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5일, 201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세종시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쟁취, 2015년시급6700원>결정을 촉구했다.
주봉희민주노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22일 깡패경찰이 침탈한 후 정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는 회사 교섭이 아니고 200만이 넘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대표교섭이라고 판단해 다시 들어갔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요구하는 6700원,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또 이정식한국노총사무처장은 <<세월>호참사는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임을 입증했다>며 <최저임금은 사회적 안전망인만큼 양대노총의 요구대로 인상해야 한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최저임금투쟁에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집회투쟁결의문 전문이다.
2015년 적용 최저임금 6,700원을 요구한다 - 투쟁결의문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가의 최하한선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00만원이 조금 더 되는 돈을 받을 뿐이다. 여기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은 채 90만원도 되지 않는다.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임금으로는 도저히 인간답게 살 수 없다.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은 또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5인이상 사업장 정액급여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이러한 소득 불평등에 의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소 6,700원은 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이다. 임금소득의 인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들은 2015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측 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라면 한 달에 90만원으로 살 수 있는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현실을 무시한 채 허황된 주장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으려 하면서 부끄럽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는 이런 인식아래 오늘 여기 모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넘어,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벽을 넘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벽을 넘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벽을 넘어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 6. 5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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