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총 유기수사무총장,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박모조합원, 공무원U신문 안모기자 등 3명에게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의 혐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
지난 24일 <<세월>호참사 2차범국촛불 행동>집회후 행진과정에서 민주노총지도부 등 포함한 100여명이 종각4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고, 이에 항의하던 유기수사무총장을 포함한 30여명이 연행됐다.
30여명중 금속노조 전규석위원장, 송경동시인 등 27명은 25~26일 양일에 걸쳐 석방됐다.
경찰은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했고, 송경동시인은 가슴뼈 골절 등 전치4주진단을 받고 강남고려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