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1일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취지에 맞게 작년 개정한 노조법을 전면재개정해야 한다>며 <핵심협약기준에 미치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대리기사등 특수고용직종사자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거부되고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보장을 위한 노조법개정이 진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조건과 직결된 노동법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등의 실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ILO핵심협약은 기탁1년 뒤인 내년 4월20일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