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대중공업노사는 <제8차통합교섭>을 열고 2019년임금협약·2020년임금및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오는 5일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단협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진행되던 노사가 각각 진행하던 소송이나 징계조치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의 경우 2019년 당시 <물적분할에 관한 징계자조치>에 불복해 진행하던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했고 회사측은 해고자4명을 제외한 징계자에 대한 성과금및연월감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고자3명을 별도절차에 따라 재입사조치하고 구속중인 1명에 대해서는 추후교섭에서 재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