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범위확대를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1일 확정했다.
이개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15~25시간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늘렸다.
향후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상급결원이 없더라도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최저연수2년후부터는 전일제공무원과 똑같이 승진요건이 적용된다.
문재인정부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범위확대를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1일 확정했다.
이개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15~25시간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늘렸다.
향후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상급결원이 없더라도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최저연수2년후부터는 전일제공무원과 똑같이 승진요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