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의원이 21일 '삼성그룹 이건희회장과 최지성미래전략실장의 국정감사증인채택에 대한 동의안'과 '삼성청문회'개최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상정의원은 '삼성무노조전략문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 삼성무노조문건에 드러난 헌법위법사항, 문건작성과 실행에서 이건희회장 등의 관련성여부, 대기업의 위법한 노사전략과 노조탄압의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삼성이 노동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며 부정, 불법, 탈법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온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건희회장과 최지성미래전략실장은 31일 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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