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8일오후1시 경남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재개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날은 제311회 경남도의회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홍준표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5000만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홍도지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도지사는 진주의료원청산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진주의료원의료장비와 진료재료, 물품을 경남도 12개기관으로 반출하고 진주의료원조합원들의 면담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진주의료원매각중단과 재개원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숙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1개월이내에 진주의료원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경남도의회는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재개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조례안을 다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 △조례안을 조속히 의원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주의료원폐업 관련한 현장조사단을 꾸려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의원들에게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의원발의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노조는 17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지키기및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 경남대책위, 진주대책위와 공동주최로 ‘진주의료원재개원방안과 공공의료필요성에 대한 원탁회의’, 22일 범국민공청회와 진주의료원재개원촉구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