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의원에게 제출한 <공공부문최저임금미달지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4곳과 지자체 57개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
최저임금을 못받은 노동자는 1435명으로 나타났다. 미달금액 총액은 7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화성시가 1억3845만원으로 미달액이 가장 컸다.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는 현실은 심각하기 그지없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공공기관이어선지 처벌은 뒷전이다. 법위반을 일삼는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