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1(주심 이기택대법관)는 경기 용인시 전·현직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비록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법원판례는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용인시는 2005년 임금및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범위의 범위를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같은 시기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정하라는 지침을 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냈고 용인시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상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환경미화원들은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용인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을 체결했으므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통상임금성격을 가진 명절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및단체협약, 행정자치부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에 따라 용인시는 환미화원들에게 각각 50만원부터 4716만원까지 총 890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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