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표적인 노조파괴사업장 보쉬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7일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에 불리한 교섭안제시 △기업노조 단체협약체결전 조합비공제 등의 혐의로 이만행전대표이사와 보쉬전장에 벌금 500만원, 관리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조파괴전문업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보쉬전장은 2011~2012년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공작을 일삼아왔다.
이전대표이사 등은 2012년 2월 기업노조와 단체햡약이 체결되기도전에 기업노조에 조합비공제를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보쉬전장지회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했다.
또 2012년 9월 사측은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 조합비공제, 징계절차, 고용안정, 신설공장,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과 관련해 기업노조 단협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지회측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복수노조상황에서 사용자가 노조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며 <사용자측의 행위는 제1노조(보쉬전장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측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경영소식지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이화운지회장은 <벌금으로 끝나 아쉽지만, 이번 판결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됐다.>며 <앞으로 열릴 부당해고재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