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결정시한이 임박했지만 위원회회의조차 열리지 않고있다.
1.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임금상승의 기회다. 지난 3월31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시급심의를 공식 요청했는데 90일의 법정시한을 20여일 남겨둔 지금에서야 보궐위원이 구성됐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에 항의하며 사퇴한 노동자위원을 재구성하는데 대부분의 법정시간을 흘려보낸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왜곡된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중이라는데 있다.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문제가 심각하니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2021년 최저임금을 동결·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넘쳐난다. 경영계가 노리는 <최저임금직종지역별차등적용·주휴수당미포함·이주노동자차등적용> 등의 개악안논의가 그 심각성을 더하고있다.
2.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인상률은 2.87%로 IMF외환위기2.7%, 2008년 금융공황2.75%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런데 역대최저인상률수치가 경신될 수 있다는 각계의 예상이 줄을 잇고있다. 코로나19대유행에 따른 고위공직자들의 임금자진삭감선언은 사실상 최저임금상승을 막으려는 사전작업이나 다름없다. 장·차관급 고위공무원이 급여의 30%를 반납한데 이어 대다수언론이 중소기업 10곳중 9곳이 최저임금 동결·인하를 요구하고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를 앞다퉈 보도하고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때마다 판을 치는 전형적인 <고통분담이데올로기>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본측의 모략에 불과하다.
3. 문재인정권은 최저임금1만원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반민중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천문학적인 부를 착취해온 사실은 외면한 채 임금이 높으면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문정권은 노동자·민중의 편에 설지, 반민중자본의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정권이 최저임금1만원공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고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운명은 반민중자본과 결탁한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달리 될 수 없다. 분노한 우리노동자·민중은 총궐기해 참된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6월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