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23일 상신브레이크사측이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상신브레이크사측은 지난해 6월 해고자 5명에게 컨택터스 비용 9억5천만원과 사무직투입비용 2억5천만원, 위자료 5억원 등 총합 17억원중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전액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상신사측의 실질적인 손실이 없음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사측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의 목적이 노동조합탄압의 수단임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상신브레이크지회 전직집행간부 3명에 대해 위자료 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2명의 조합원에게는 청구기각을 판결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사업장중 하나인 상신브레이크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 2010년 9월 전직간부 9명에 대해 4억1천만원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노조파괴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서부지검과 대구고용노동청 등이 지난 9일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상신브레이크사측이 창조컨설팅이 제시한 노조파괴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인 노조파괴행위였기에 청구기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신브레이크사측은 지금이라도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노조파괴로 인한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하고 해고자를 전원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에 이어 노조파괴주범인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의 책임자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탄압순단으로 악용되어 온 손배가압류제도도 폐기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