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발레오만도노조원26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대법원이 6월29일 △사측이 직장폐쇄를 지속한 점 △지회의 거듭된 단체교섭· 관계개선촉구에 사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발레오만도가 지회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점 등을 들어 결정했음을 밝혔다.
이어 <내일 운영위원회회의를 열어 이후 대응을 논의하고 회사에 재징계없는 원직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전원부당해고를 인정한 대법원판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용역투입·기업노조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으며 조합원들의 집회·기자회견·선전전 등을 이유로 2010년 7월·11월 지회조합원들에게 해고·정직3월 등 징계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