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한진중공업,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두산인프라코어, 경남제약, AVO카본코리아, 인지컨트롤스, 대한솔루션, 두산모트롤, 진방스틸 등 9곳의 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따른 단체협약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9곳은 기업별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올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 사업장으로, 노사잠정합의에 대해 전체조합원찬반투표가 모두 부결됐지만 기업별노조들은 금속노조조합원을 배제하고 기업별노조조합원들의 찬반투표결과만 놓고 가결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5일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용노조 불법적 노사합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속노조조합원들만 승진을 누락시킨다거나 △친기업노조 조합원들 위주로 잔업특근기회를 부여하고 △금속노조조합원 위주로 기피 부서를 배치하는 등 온갖 차별을 통해 사용자들이 복수노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노조간 차별로 금속노조가 소수노조로 전락하면 대개 친회사성향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게 되고, 친회사성향노조가 회사의 사주를 받아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임금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며,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섭에서 소수노조의 참여를 막고, 소수노조조합원의 의사를 묵살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공정대표의무>절차위반이나 현행법에는 공정대표의무위반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만을 두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어기고 체결된 노사합의는 무효이며, 기업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소송을 계기로 전체 조합원 뜻을 묵살하는 친회사성향노조들의 횡포와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악질사용자들의 복수노조악용노조탄압을 근절하기위해 현장에서의 투쟁 뿐 아니라 법적대응 및 제도개선 투쟁도 강력히 별여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국회도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현장에 미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복수노조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12월현재 금속노조소속 250개사업장중 51곳에서 복수노조사 설립됐고 이중 친회사성향 복수노조를 악용한 회사의 탄압이 존재하는 곳이 40여곳에 이른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