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가 예견되는 가운데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해 나섰다.
양대노총과 서울일반노조, 노년희망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합진보당, 노동당, 참여연대 등 17단체들은 25일오후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석회의(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노동자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위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감시업무 외에 재활용분리수거, 택배, 야간순찰, 민원업무, 주차 대행까지 해 온 경비노동자에게 살인과 같은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노원지역 A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1년계약서를 써왔지만 지난 8월1일부터 12월까지 5개월짜리 계약서를 받았고, B아파트의 경우에는 2014년 1년으로 계약했지만 6월말 계약만료인 경비노동자들에게 12월로 계약서를 받았다고 한다.
경비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5만명에 이르며 최저임금적용에 따른 대량해고가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감시단속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니 무급휴계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에도 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량해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제도개선과 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김인준현장대책위대표는 <이만수동지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자 동대표회의는 용역업체를 바꾸겠다고 했고, 11월19일 전원해고통보를 받았다>면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63세까지만이라도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한 후, <신현대아파트에 변호사도 살고, 국회의원도 살고, 높은 사람이 많은 사는데 열악한 노동자를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변호사는 <헌법제32조1항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고용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경비노동자가 감시단속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경비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노동자의 해고 등에 개입해서는 안되나 실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쥐락펴락하며 개입하고, 책임을 져야할 때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1월24일 발표한 노동부의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 대책에 대해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지원인원이 전체 6%인 3194명정도에 불과하며 분기별 18만원으로 해고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더구나 집중점검도 이미 인력감축 이후인 2015인 1/4분기에 한다니 무슨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뻔뻔한 노동부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대책은 부실하고 땜방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접고용노동자인 경비노동자의 근본적인 고용형태에 대한 개선과 감시 단속업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아버지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매주수요일 전국주요거점에서 선전전 및 캠페인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법개정 및 대책촉구 긴급토론회 등 제도개선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