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개선되지않았고 노동현장의 차별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
1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교육원에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도입10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1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고용허가제의 실상을 알리고 대안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주정책포럼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인권연대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있다.
2004년부터 실시된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의 담당기관이 노동자의 송출부터 입국,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제도다.
한권이주인권센터의 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실시 후에도 일상적인 차별에 시달리며 근로조건도 점점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사업장이동제한>을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사업장이동제한>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이동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제도다.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을 직접 입증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사업장을 그만두게되면 비자를 잃고, <불법체류자>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이동의 자유와 5년이상의 기본적인 체류기간을 보장하고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캄보디아이주노동자 소팟(27)씨는 1년동안 일을 하면서 단 이틀밖에 쉬지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병에 걸려 죽은 돼지가 있을 때 사장이 우리에게 강제로 먹게 했다>며 <거의 1년동안 병에 걸려 죽은 돼지만 먹어야 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노동자 비엣(24)씨는 <일하다가 손을 다쳐 장애가 생겼는데도 산재처리가 안돼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여성노동자 소쳇(25)씨는 <사업주의 성희롱이 비일비재하다>고 폭로하면서 <한국에 오기 전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 나쁜 사장과 일하고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장만 나쁜게 아니라 한국정부가 나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