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석기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이는 34년만의 내란음모사건에 사법부가 유죄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17일 이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법정진술을 인정했으며 'RO'를 지휘체계를 갖춘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의원으로 판단했다.
또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소지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로 46차례의 1심재판이 모두 끝났으며 이는 지난해 8월28일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발생한지 174일만이다.
송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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