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개발자인 A씨는 한 회사와 프리랜서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했다. 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회사정규직들과 함께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했고 월차도 쓸 수 있었다.
어느날 갑자기 회사는 A씨에게 <더는 업무를 할 게 없다>며 그만두라 했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지만, 근로감독관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동청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다른 정규직개발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회사가 지시한 대로 일을 했는데 근로감독관은 A씨가 회사와 프리랜서계약을 했다는 것만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디자인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B씨는 3개월 인턴후 정직원전환조건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3개월 후 회사는 B씨를 프리랜서로 고용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다. 수없이 야근해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A씨와 B씨처럼 일명 <위장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위장프리랜서>는 특정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① 회사의 지휘 통제 ②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③ 겸업을 절대 할 수 없는 노동자인데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각종 수당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한다.
문제는 <위장프리랜서>들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판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계약서만 보고 <묻지마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관계자는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를 계약서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로 노동자인 <위장프리랜서>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판단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