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뱅크장애인도우미55명이 경남과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수행전반에 있어서 장애인도우미뱅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대법원은 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뱅크장애인도우미55명이 경남과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수행전반에 있어서 장애인도우미뱅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