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와 전주시는 26일 오전10시30분 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전주지역택시회사에 감차를 포함한 행정처분시행에 잠정합의했다.
2017년 9월4일 전주시청앞광장조명탑에 올라갔던 김재주택시지부전북지회장은 고공농성510일 만에 <월급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2월임시국회에 이법안이 들어가면 월급제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월급제가 강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회사는 모두 7개다.
택시전액관리제는 1997년 도입됐지만 업계는 한달에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