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4.05 09:02
이마트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해고한 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약속했다.
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서울 성수동 이마트본사에서 1시간가량 협상끝에 서비스연맹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연맹은 지난 2월 이마트측과 첫대화를 갖고 직원불법사찰관련 책임자문책과 대국민사과, 해고·강등된 노조간부 3명 원직복직, 요구사항의 이행합의서체결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마트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고 6월말이전 단체협약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기존 인사노무업무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15일 해고·강등된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 등 노동자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활동보장을 위해 노조업무에 필요한 개인용컴퓨터·복합기제공, 노조대표자에 대한 타임오프 연간 1000시간 부여 등을 약속했다.
기본협약서에는 이마트대표이사 허인철, 연맹위원장 강규혁, 노조위원장 전수찬 3인이 서명했다.
양측이 별도로 마련한 합의서에서는 사측의 직원불법사찰문제에 위법소지가 있는 점을 사측이 인정하고 이달안 재발방지를 포함한 입장을 문서로 만들어 연맹에 전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맹은 임금관련소송을 제외한 이마트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나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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