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3.01 15:59
고용노동부가 28일 이마트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2천명규모의 불법파견과 1억원이상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등 법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42일간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이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전국 이마트 23개지점에서 1978명가량의 노동자불법파견사실이 확인돼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마트는 매달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 조재정노동정책실장은 “각종 수당에 대한 미지급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위반 등이 적발됐다”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일부 법위반혐의를 포착해 압수물분석과 관련자소환조사 등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대상이었던 이마트 24개지점중 23개지점에서 노동자불법파견을 실시해 진열, 상품이동 등의 업무를 지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지점들에서도 시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노동자들에게 약1억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야간, 휴일노동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부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시간노동자 1370명에게 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와중에도 이마트가 소속된 신세계그룹을 8년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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