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1.16 21:44
이마트가 직원들의 노동단체사이트 가입여부를 조회해 해고하는 등 불법으로 노조를 봉쇄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민주통합당) 노웅래의원과 장하나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2011년 3월 ‘복수노조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본사직원 및 각지점에 입점한 협력업체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사이트 가입여부를 조회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기업문화팀은 2011년 5월과 6월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원들에 대한 마지막 점검차원에서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각노동단체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항목을 이용해 회원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전달했다.
또 10월17일에는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결혼기념일, 학력, 휴대전화번호 등 직원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인사담당자들에게 보내 회원가입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민주노총사이트에 가입된 직원들이 드러나 실제로 징계를 받거나 해고됐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온라인활동을 하는 것도 감시의 대상이었으며, 2010년 10월 이마트 경기도 부천점에서 전태일평전이 발견돼 비정규직노동자 1명이 해고를 받는 등 탄압이 이어졌다.
2011년 9월 이마트 경북 구미점에서도 민주노총의 ‘노동자권리찾기안내수첩’이 발견되자 사측은 관련된 문건에 “배포자로 추정되는 단기협력사원에 대한 밀착관리와 더불어 퇴점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시했다.
노웅래의원은 “반노동적일 뿐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는 이마트의 무차별적 직원사찰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과 검찰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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