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2.08 23:24
7일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본사, 지점, 협력업체 등 13곳을 압수수색해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압수수색대상에는 이마트에 노사관계를 자문한 컨설팅업체와 노무법인 등도 포함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 150여명을 투입해 서울 성수동 이마트본사를 비롯해 지점 6곳과 일부 이마트직원거주지, 노무컨설팅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내부회의문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노동청은 지난달에도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법정수당과소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혐의와 직원, 조합원에 대한 사찰관리 등 부당노동혐의를 찾아낸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이달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압수수색대상에 포함된 브릿지컨설팅은 ‘노사문제 대응력 점검기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마트에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단계별 대처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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