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번 ILO총회에서도 전교조의 법외노조문제가 재공론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ILO전문가위원회에서 남코리아 초·중등교사의 정치기본권차별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었다>고 전교조는 강조했다.


그리고 <향후 ILO사무총장·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문제를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교조법외노조화가 교사의 결사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교조는 질타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국제사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시급히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키고 교원노동조합의 권리를 정부는 보장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ILO핵심협약을 조건없이 비준해 <노동후진국·노동탄압국>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자권리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