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0일 방송노동자들의 현장환경·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답변자35.4%가 주6~7일 근무했고 촬영현장의 유동성때문에 근무시간은 수시로 조정됐다. 근무시간이 바뀌면 <당일통보>받는 이들은 60명, <하루전> 62명, <몇일전>이 72명이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52시간을 준수하지 않을수 있는 업종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퇴근후 다음날 출근전까지 11시간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다. 방송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있다.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해 만족하지않는다>는 응답은 136명이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0일 방송노동자들의 현장환경·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답변자35.4%가 주6~7일 근무했고 촬영현장의 유동성때문에 근무시간은 수시로 조정됐다. 근무시간이 바뀌면 <당일통보>받는 이들은 60명, <하루전> 62명, <몇일전>이 72명이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52시간을 준수하지 않을수 있는 업종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퇴근후 다음날 출근전까지 11시간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다. 방송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있다.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해 만족하지않는다>는 응답은 13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