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명예퇴직자250여명이 <명예퇴직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이상이고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노사합의체결과정에서 노조내부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긴 했지만, 그 판결에도 노사합의유효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예퇴직자들은 <회사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개별적 사례에 기초해 8304명에대해 시행된 명예퇴직자체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노조는 2014년 4월총회개최나 별도의 조합원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않고 특별명예퇴직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4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는 KT사상 최대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