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수노조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가 교수노조설립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은 채 오히려 항소로 맞섰다>고 질타하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항소를 취하하고 설립신고필증을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항소로 설립신고필증발부가 지체할수록 이득을 보는 쪽은 사학재단>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교수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바로 교부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항소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질 것이 뻔한 항소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