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의회교육위원회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안입법예고를 26일 전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지역학교들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직업이나 노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표준교육과정 등이 포함된다.
충북도의회는 28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6월10일 열리는 373회정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이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