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23일오후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체포영장효력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력기간내 한위원장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한위원장의 혐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경찰은 6월초, 4.24총파업대회와 노동절집회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변호사를 통해 출석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기각을 무시한 한상균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투쟁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상균위원장을 비롯해 임원과 사무총국 등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고,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본부장, 박희은사무처장, 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지부장, 김호영사무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안길수, 김다운 국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국장, 건설노조 대구본부 김재환조합원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한상균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밝혔듯이,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안기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꾸며내고 경미한 사안을 중대범죄로 과장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재청구는 <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선 7월 2차총파업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동탄압 의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정권>은 황교안과 김형웅 등 공안검사출신인사들을 등용해 총리와 법무부장관에 앉히며 공안탄압정국을 예고했다.>며 <황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한상균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집단에겐 지지받을 진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고, 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정권>의 공안탄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한국의 노동탄압상황으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