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오전11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권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노동부는 100인이상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시정지도계획을 발표하고 20일부터 일제조사에 들어갔으며, 노동부는 상시100인이상 사업장 2915곳의 노사단체협약에 대해 <일자리 세습> 등을 시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시정지도의 핵심대상은 <인사·경영권관련 노조동의조항>인데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들로 이를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해 노동시장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강행하려는 첫신호탄>이라며 <노동부는 불법·부당한 <단체협약시정지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문제시삼고 있는 소위 <인사·경영권관련사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직, 전근, 배치전환, 정리해고, 합병양도 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들로, 사실상 현장노동자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고용보장과 직결된 사항들>이라며 <이렇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은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으며, 이미 대법원이 합법성을 수차례 판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스스로도 <인사·경영권에 관한 노조의 동의(합의)규정은 강행법위반이 아니므로 시정명령대상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직권판단으로 사용자일방에게만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시정지도계획>의 의도는 노조를 무력화시켜, 노동시장구조개악의 핵심목적인 <인력운용의 유연성제고>, 즉 사용자에게 <더쉬운 해고>권한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못박고,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교섭이 본격화되는 5~6월에 맞춰 단체협약강제시정지도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구조개악정책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노동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대응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도발은 4.24총파업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민주노총 최종진수석부위원장과 조세화변호사는 법원에 <단체협약개악강요 이기권노동부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요약문이다.
<고발장 요약문> 단체협약 중 조합간부 등의 배치전환시 합의규정, 정리해고시 노동조합 동의 또는 협의규정 등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인사•경영권에 관한 노조의 동의(합의) 규정} 등에 대하여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을 수집, 조사하고, 자율 개선을 권고한 후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불이행시에는 현장조사 등을 수반한 행정지도를 지속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스스로 수용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그 유효성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는바, 즉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행정권을 발동하여 지속적 시정요구를 하거나 개악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이익을 주어 차별한다는 것이다. 행정권의 발동은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령이 준수된 상태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또는 같은 취지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나 행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행정법의 기본원리조차 망각한 위법한 것이며, 애초 교섭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을 의도하고 있어 행정지도의 본질에도 반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경우 성립한다. 이미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는 강화된 근로조건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정의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셈이 되며, 새로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충분한 조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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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