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중헌법으로 들여다보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고려대에서 세계석학초청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세계석학으로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인 홀렁 베이가 초청됐다. 


홀렁 베이 수석부대표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법은 정치투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그는 <사람들이 알기 쉽고 논쟁이 되지 않는 법이 좋은 법이다. 정확한 논리와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객관적인 법도 주관성을 띨 수 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좋은 법이 고용주에게 좋은 법일 수 없듯 법은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단>이라고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은 힘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법은 정치활동이고 이 정치투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사회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지만 그 반대로 법은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한 사회에서 법을 정하는 것은 강자라고 지적하고, 프랑스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강연할 때 <케이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는 질문을 던진 것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케이크를 나누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 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사회 안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즉 기준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을 부여하는 것이 법의 기능인만큼 사회적 힘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법이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켜야할 절대적인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사회관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법이 있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보여주는 절대적인 기준의 법이 있다. 법은 결국 사회관계에서 개인관계에 대한 권한을 규정한다. 상호간의 힘을 인정하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제한하는 약속이다.>라면서 <법은 누가 얼마나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높은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판사도 틀릴 수 있고 부당하게 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효력을 인지하는지에 따라 법의 의미도, 시민들이 가지는 힘도 달라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중주권에 대해 <민중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이 되어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예로 1954년 유럽의 방위공동체에 대한 법안을 부결시킨 프랑스의 투쟁사례를 언급한 후, <정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는 도구>라며 정당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홀렁 베이는 <유엔헌장>을 강조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족자결권


그는 <유엔헌장은 모든 미래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1945년 2차대전이 끝난후 강자들의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민중주권을 보편화시킨 것이 유엔헌장>이라고 말하고, <전쟁을 금지시키는 것만큼 어떠한 선제타격도 금지하고 있다. 유일하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만이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며 전쟁금지조항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족자결권이다. 어떤 외세의 개입없이 민족 스스로가 자기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는 배타주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각 민족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민족의 존엄성도 존중하는 것이고 상호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45년 유엔헌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국제법이 나왔는데 민중들이 고통받지 않을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제기구와 국가에서 이 원칙이 위반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유엔안보리만이 경제적이며 외교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서 <남코리아에 존재하는 미군을 비롯해 전세계에 있는 외국군들은 모두 유엔헌장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홀렁 베이는 <유엔헌장에는 정치권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 경제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유엔헌장이 만들어지기 몇달전 브레튼우즈에 모인 강대국들이 세계경제권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경제적인 힘이 없이는 정치권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권, 정치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가를 통해 주권을 실현하는 도구가 국가다. 민중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지켜질 때만이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며 민중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설명한 후, <경제권관련 규약을 북코리아에서는 1981년에, 남코리아에서는 1990년에 승인한 바 있다.>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유엔헌장의 모든 민중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내용에 기초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말해 이 규약은 절대적인 보편적 권리를 선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홀렁 베이는 계속해서 코리아의 민족자결권문제와 함께 분단문제를 언급했다.  


통일은 외세개입 배제하고 코리아민중의 힘으로 만드는 것


그는 <1945년 미군이 남코리아에 들어오기전에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였다. 코리아민중들의 힘으로 얻어낸 독립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은 분단을 모의했다 이것은 코리아민중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또 코리아전쟁후 정전협정4조에는 3개월안에 남과북의 고위급이 만나 평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만 지켜졌어도 분단은 해결됐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코리아가 핵시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 미남합동군사훈련이 없다면 북에서 저렇게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매달릴까하는 하는 것을 생각했다.>며 <유엔헌장26조에 안보리는 전세계의 비무장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만 지켜져도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군사적갈등은 크게 해결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유엔헌장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은 군사훈련이 중단되는 것이다. 즉 남의 미군이 떠나고 북은 미사일발사를 중지하고 남은 북을 부추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통일에 대해서 <유엔안보리가 조직한 남북총선거를 통해 서로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의 민중헌법을 만든다면 통일이 실현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코리아민중의 힘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청중은 <1948년 남코리아단독선거가 유엔승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과 유엔이다. 이것이 코리아전쟁과 분단에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유엔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홀렁 베이는 <유엔은 유엔헌장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들은 유엔을 유엔헌장의 수평적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강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안보리가 역할을 다하려면 외국군주분부터 금지시켰어야 했다. 코리아전쟁때 개입하기 위해 유엔결의안을 내왔는데 이것을 결정한 것이 상임이사국이다. 이것 자체도 위법이다. 상임이사국이 정하는 순간부터 수평적 관계는 깨지고 특권을 받는 국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유엔의 군사적개입이 끝난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도 국제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중은 통일에 대해 유엔이 개입해 남북투표를 해서 공통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로 외세의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공정한 협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홀렁 베이는 <물론 유엔의 중재역할이 필요없이 남북의 민중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렇지 못할 때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때의 유엔은 지금의 유엔이 아닌 실제 유엔헌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유엔이다. 유엔이 공동헌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코리아의 민중이 권리를 지키고 민중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의 중재역할이 필요없다면 그것은 최상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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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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