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의 총성’을 막아야 한다 4.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지난 1월23일 미국·유엔은 1993년이래 5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추가제재를 추진중이나 북의 더 강력한 반발과 대응만 가져오고 있다. 전쟁발발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집권2기 미오바마정부나 갓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지난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21세기민족일보와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북의 위성발사·핵시험과 이를 둘러싼 미국·유엔의 대북제재논의를 정리해 연재한다. 1. 북의 위성발사와 핵시험 성공 2. 주변국 반응과 안보리 대북제재 3. 문제는 북에 대한 ‘이중기준’ 4.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제재의 실효성은? 5. “광명성계열 위성, 위력한 장거리로케트 계속발사” 6. 반전평화운동과 민족자주권수호운동이 절실 결론 |
1993년부터 있었던 핵·장거리로케트 관련 4개의 대북제재결의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북의 연이은 초강경대응만 초래했다.
안보리의 첫대북결의는 1993년 3월12일 북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에 대하여 5월11일 채택한 ‘결의안825’로 북에 ‘NPT탈퇴선언의 재고’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북은 한달후 NPT탈퇴를 유보한다고 발표해 안보리권고를 수용하는 듯했지만 10년후인 2003년 1월 NPT에서 결국 탈퇴했다.
2005년 제4차6자회담결과 9.19공동성명이 채택돼 북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고 확인함과 동시에 평화협정과 단계적 비핵화 이행, 북에 대한 미국의 안전담보, 북에 대한 경수로·에너지지원 등이 합의됐다.
그러나 9.19공동성명 역시 이행되지 않아 북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2번째인 ‘결의안1695’은 북의 이른바 ‘대포동2호’발사 10일후인 2006년 7월15일 채택됐다.
여기엔 ‘북의 도발을 규탄’하고 ‘미사일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으로의 이전금지를 UN회원국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은 이에 불복해 더 강경한 조치로 같은해 10월9일 1차핵시험을 강행했다.
1차핵시험 5일후 안보리는 ‘핵시험의 규탄과 대북제재이행, 제재위원회구성’을 결정한 ‘결의안1718’을 만장일치로 도출하였다.
정세가 급반전돼 2007년 2.13합의가 도출됐고, 2008년 6월27일 북은 영변원자로냉각탑을 폭파하며 ‘비핵화’의 의지를 세계에 생중계했다.
그러나 1년후인 2009년 4월5일 북은 ‘은하-2’호를 발사했고 당황한 미국·안보리는 같은달 13일 이를 규탄하는 안보리의장성명만을 채택했을 뿐이다.
북은 다음날 외무성성명을 통해 ‘6자회담불참과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했고, 4월29일 외무성대변인성명에선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어 5월25일 북은 2차핵시험을 진행했고 6월13일 안보리는 다시 ‘(핵시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로케트발사 금지’ 내용을 담은 ‘결의안1874’를 채택했다.
외무성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전량의 무기화와 우라늄농축착수’를 발표하며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2012년 4월13일 북은 ‘은하-3’호를 발사했고 무수한 의문속에 ‘실패’를 공표했지만 안보리는 북이 로케트·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시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인 ‘트리거조항’ 등을 담은 안보리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2087’은 기존 ‘결의안1718·1874의 준수를 촉구’하고 위성발사관련기관들과 관련인물의 제재리스트추가·자산동결·여행금지내용만을 담았을 뿐으로 이전과 큰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21세기민족일보·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동기획
*기사제휴: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