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42]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중도>·<실용>의 거짓가면을 벗고 즉각 해체하라https://youtu.be/Xt7CyGdqr7I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42]
반노동악폐정당 국민의힘은 <중도>·<실용>의 거짓가면을 벗고 즉각 해체하라
1. 코로나19대유행이후 영세사업장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발안권을 행사해 전태일3법국민청원이 10만명을 돌파했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바이러스공황>이 한창인 지금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노무제공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안이 통과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2. 노동조합이라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반노동악폐정당이 바로 <중도>·<실용>의 거짓간판을 꺼내든 국민당(국민의힘)이다. 국민당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기 위해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 혈안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민당발의법안을 보면 허울뿐인 <중도>·<실용>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 <전태일3법>과 정반대인 독조조항으로만 이뤄진 개악안이다. <단체협약유효기간4년연장>·<노조외부기관회계감사>·<고용노동부노조해산권신설>·<파업중대체근로금지조항삭제>·<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신설>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자본의 대응권만 키워주는 내용뿐이다.
3. 노동조합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전사회적으로도 이익이어서다. 국민당이 <중도>·<실용>의 거짓간판으로 아무리 윤색해도 반노동악폐정당이라는 본색은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 촛불항쟁·총선 등을 통해 이미 민중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국민당이 갖가지 술수로 자기생명을 연장해보려 할수록 노동자·민중의 분노만 키울뿐이다. 역사가 보여주듯 한줌도 안되는 권력에 집착하며 노동자·민중을 배신한 반역권력의 파멸적 운명은 필연이다. 전국세계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반노동악폐정당 국민당을 반드시 해체시키고 노동자·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9월2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