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논평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은 남코리아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만해도 22만3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근로자300인미만·자본금80억원이하 제조업이나 건설업·건설폐기물처리업·어업·농축산업 등 이른바 <3D업종>에 취업해 우리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다>다며 <문제는 전근대적인 고용허가제도로 인해 비인간적인 착취와 인권유린에 시달리고있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열악한 노동현실을 강제하는 구시대악법>이라며 <남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ILO핵심협약이 <강제노동협약>, <강제노동철폐협약>이라는 점이 조금도 놀랍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여주고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체류자격을 획득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총(전국세계노총)은 해방이후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 그랬듯이 국제적이고 변혁적인 노선을 견지하며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동해방의 새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것>이라 결의했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40]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https://youtu.be/TL-7-0wdt-k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40] 
이주노동자 억압·착취하는 고용허가제 당장 폐지하라!

1.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법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구분에 따라 우리사회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수준은 결정적으로 나뉜다. 노동조건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잣대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라는 구분이다. 이주노동자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말 <합법>적으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만해도 22만3000여명에 달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이주노동자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중이다. 이주노동자는 근로자300인미만·자본금80억원이하 제조업이나 건설업·건설폐기물처리업·어업·농축산업 등 이른바 <3D업종>에 취업해 우리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다. 문제는 전근대적인 고용허가제도로 인해 비인간적인 착취와 인권유린에 시달리고있다는 점이다.

2.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열악한 노동현실을 강제하는 구시대악법이다. 최장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의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시달리거나 미등록체류자, 즉 <불법체류자>가 되느냐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있다. 사업장이동자유의 제한으로 사업주동의가 없이는 일터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을 넘길 경우 강제출국당할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임금체불·폭언·폭력·인권침해를 일삼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감내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옮기려다 실패해 미등록체류자가 될 경우 언제 단속반에 쫓기다 사고로 세상을 등질지 알 수 없다. 고용허가제를 저임금·고강도·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반인권제도라고 하는 이유다. 남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ILO핵심협약이 <강제노동협약>, <강제노동철폐협약>이라는 점이 조금도 놀랍지 않다.

3.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여주고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체류자격을 획득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만국의 노동자가 하나이듯, 국경을 건너온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노동자다. 출신국가·인종·피부색·언어의 차이만으로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이냐 강제추방이냐를 강요하는 야만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자신을 억압해온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이야말로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날이다. 전총(전국세계노총)은 해방이후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 그랬듯이 국제적이고 변혁적인 노선을 견지하며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동해방의 새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20년 8월2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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