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네이버노동조합이 공동성명을 통해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사내독립기업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네이버가 <꼼수>를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사내근태관리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더 늘려잡는 등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네이버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측에 근무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숨진 네이버직원A씨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대해 네이버조노는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