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행정1부는 전전남대홍보담당관박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원심을 깨고 조교가 공무원신분임이 인정되면 업무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전환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조교임용 전 2년넘게 계약직이었으므로 무기직전환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기간제법은 2007년 7월부터 법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박씨의 근로계약은 2008년 3월 갱신, 2010년 2월 종료됐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