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50대외주업체일용직노동자가 43도고온다습한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며 <고인이 탈수 등의 증세로 쓰러진것이기때문에 고온의 작업환경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고온·고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취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노동자는 이날 오후4시30분쯤 현대제철당진공장내 연주공장에서 천장주행크레인에 있는 약 20m 높이에서 주행센서냉각장치수리작업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