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폐업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야권의원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 방침은 관련 법규, 의료원조례, 정관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이사회가 정관에 없는 무효한 의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관12조 ‘의결사항’5항까지는 휴·폐업 관련 언급이 전혀 없고, 6항 ‘그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조례5조에서 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례5조5항에는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협력병원과의 협약, 위탁사업 대행사항 등 3가지만 ‘그밖의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정관에는 ‘폐업’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조례개정도 없이 진행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원천무효다.

 

지방의료원의 폐업은 지방의료원법4조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만 가능하며 폐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도 권한이 없는 사항이다. 의료원 지도감독과 서류제출, 검사의 권한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업을 결정한 것은 위법인 것이다.


민주개혁연대는 “홍지사가 휴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휴업효력정지가처분신청, 형법상 직권남용, 노동조합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민주통합당)도 홍준표경남도지사를 강력비난하면서 박근혜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장표명과 해결을 촉구했다.

 

문희상비대위원장은 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무리한 폐업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공공의료확충이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문병호비대위원은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비대위원은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활성화정책을 180도 뒤집는 심각한 공공의료 후퇴”라며 “박근혜정부는 공공병원활성화에 대한 실천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익국회의원은 4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계단입구에서 진주의료원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5일에는 협의회(경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조협의회)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철회하고 진주혁신도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폐업방침은 곧경남도가 진주혁신도시의 공공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계속 관련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전 자체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혁신도시로의 원활한 기관 이전 등을 위해 지난해말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중소기업긴흥공단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진주시민대책위(의료공공공성확보와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위한진주시민대책위)는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단과 독선으로 진주의료원휴업을 결정한 홍지사 규탄한다”며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도지사만의 도청이 된 듯한 경남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8개월이상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가정이 파탄직전임에도 공공병원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에 기꺼이 동참하는 노동자와 노조를 흠집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혈세를 들여 거짓을 홍보하는 홍지사와 관계공무원 중 누가 과연 도민혈세를 낭비하는 당사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휴업결정후 도에서 용역업체에 인력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다”며 “만약 용역업체인력으로 무력충돌을 유발해 강성노조의 이미지를 덧칠하려는 속셈이 있다면 당장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5일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의료원폐쇄 자차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국회 보건보건지위원회 새누리당 유재중간사는 “도의회 논의전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는 건 지방자치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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