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교조위원장선거가 잘못됐다며 신임위원장 당선신고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측은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전교조위원장선거에서 기호1번 변성호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위원장으로 당선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무효표를 전체투표자수에 넣지 않은 결과로 과반득표가 아니라며 변위원장당선신고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노조법16조는 재적조합원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과반수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돼 있고, 대법원판례도 <임원선거는 (유효투표수가 아니라) 총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유효투표자 과반찬성>이라는 전교조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내부 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해 저촉사항 없이 당선자를 선출했다>며 고용부의 조치를 두고 <기본적으로 노동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노조법16조에 대한 서로 상이한 해석에서 비롯됐다.
노조법 16조2항에서는 <총회(임원선출포함)는 재적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고, 전교조 역시 규약에서 투표자과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세칙에서는 <투표자를 유효투표자로 본다>고 해석해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을 당선자득표율을 계산했다.
전교조는 이날 저녁 본부 임원들로 구성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자문기구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인 대응논의에 들어갔다.
유하은기자